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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이대 이임순, 위증죄 공소기각!이라네요.
게시물ID : sisa_979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넘어넘어
추천 : 10
조회수 : 11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8/31 15:59:12
(전략)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증한 경우와 달리 국회의 고발이 소추 요건으로 돼 있다"라며 "국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이 국회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한 이상, 그 고발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라며 "법치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칙으로 보나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 "국조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간 활동했다"라며 "그 후 국정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해당 안건은 2017년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에 대한 위증 고발은 2017년 1월20일이 지난 2017년 2월28일에 이르러서 종전 위원회(국조특위)가 고발 주체가 돼 이뤄졌다"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2017년 2월28일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에 비춰봤을 때 2017년 1월20일 이후 국조특위가 더 이상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고발로서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후략)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무효란 거죠. 안 그래도 집행유예였지만 그것 자체가 사라졌어요! 하!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다른 위증범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출처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3&aid=0008151279&sid1=&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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