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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간 '정기상여금' 분쟁 판결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979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HANU
추천 : 1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31 1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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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나온후에 많은 분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비노조나 하청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우려를 표시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1심판결 이전에 이미 흔히들 '정기상여금'이라고 불러온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큰 화제였는데요. 2013년말에 대법원은 일정한 기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해 1개월 이상의 단위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2012다89399) 

오늘 판결은 장래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된 통상임금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지급분을 인정할것인가 말것인가의 판결로 근로자에게 어떤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그런 판결이 아닙니다. 물론 갑자기(정말 갑자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무가 생기게 된 기업입장에선 부담일수는 있겠죠.   

오늘 판결도 2012다89399전합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배척하고 신의칙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곱씹어 볼부분이 있습니다. 저 전합판결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에 대한 기준은 줬지만 기업들이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미지급분 지급을 회피할 길을 열어준 판결이기도 하그든요. 오늘 판결은 저 전합의 취지를 피해가지않고 교묘하게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거 같고요. 

아무튼 피소당한 기업들이 그 동안 안 줄돈 줘서 싫어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앞으로 잘못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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