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 사장이 고용노동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사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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