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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 적혀있는 여성징병반대론
게시물ID : military_80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슐러
추천 : 3
조회수 : 115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9/03 22:40:37
여성의 병역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를 진다. 다만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현재 장교, 부사관과 같은 간부로만 입대가 가능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의무상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로 인해 여군은 병역기간 후에 민방위나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없다. 여성은 병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이유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 여성징병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해 봐야 별 의미는 없다. 병역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란 기껏해야 안보의식이나 간첩신고 같은 매우 소극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 

국민의 5대 의무 중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표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속한 병역뿐이다. 강원도의 지역 GDP는 가나 수준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부세 등의 표본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성이 병역의 의무의 표본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이는 현실론적 관점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첫번째 이유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든다.

여성의 신체적 특징들은 '힘 쓰는' 인력이 대부분인 군대에 적합치 않다. 당장 생물학적으로 근육의 형성에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하므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조건에서 성장했다면 당연하게도 남성의 근력이 더 뛰어나다. 2007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 근력은 225N으로 20대 남성의 425N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오히려 40대 여성이 250N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로 들자면 운동생리학 상 여성은 다리는 남성의 70%, 팔근육은 남성의 40%~60%의 힘을 낼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달리기의 경우 올림픽을 기준으로 남성 최고기록이 100m 9.58초 여성 최기록은 100m 10.49초이며 이는 올림픽 본선에서 약 10위권 수준이다. 
또한 역도로는 우리나라의 장미란 선수가 인상 140kg / 용상 187kg / 합계 327kg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나 남성의 경우 불가리아의 담얀 다미아노프가 인상 205kg / 용상 245kg / 합계 450kg으로 현재 최고 기록이다. 단련이 된 운동선수로서도 여성이 남성의 체력을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되겠다.

'그럼 힘 약한 남자는 빼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통계로 제시하는 문제점은 최초의 표본 집단 설정을 위한 것에 가까우므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기준을 힘으로 바꿔버리면 징병검사 측정 과정에서 힘 안 주면 그만이다. 신검에서 체크하는 게 대개 조절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한 신체적 결함에 대한 문제임을 생각해보자. 징병은 당연히 서로 안가려고 꾀를 부릴 테니 체력/근력 검사는 해봤자 의미가 없고 겨우 신체검사만 하는게 상식. 다만 근력은 근육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한 경우 BMI로도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다. 

당장 20대 초반 무작위로 남성과 여성을 싸움 붙였을 때 남성이 지는 경우는 몇 이나 될까? 비무장 전투력을 간단히 비유하자면 남성은 200~100이 대부분이고, 여성은 100~5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소수 남성은 100이하고, 소수 여성은 100을 넘는다. 여성 운동선수급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겠으나 그 수 가 매우 적다. 

그리고 현대전의 기본 무장은 총기가 맞으나 전투방식은 그 총기를 들고 뛰고 기는 것이다. 위 사진의 곰처럼 먼거리에서 은폐, 엄폐없이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은엄폐를 유지한 적과 맞서야 하는 것이다. 총기 뿐만 아니라 3일치 식량 및 전투물자를 합친 '완전군장'은 무게가 30kg에 육박한다. 남군들도 이 군장을 매고 행군을 했을 때 가끔씩 퍼지는 인원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남군이건 여군이건 '군인'은 기행병과이건 전투병과이건 상관없이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 기행병과 병력들도 근접전투상황이 되면 당연히 소총을 들고 군장을 매고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 자기 군장도 매기 버거운 인원들에게 총을 들고 뛰고 기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는가? 위에 예로 든 미국의 전투병과 소속 여군의 경우 모병제이므로 남군 기준의 엄격한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전투병과에 소속되는 것이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남성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병약자는 걸러져 들어오므로 소정의 신병교육을 통하여 그 누구나 '군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을 징병한다고 생각할 경우 병약하다고 무조건 기행병과나 민원실에 앉혀놓을 것인가? 현재 입대중인 여군 간부들 역시 대다수 기행병과에 소속받는 현실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병약하다고 기행병과 및 민원실에 앉아있던 병력이 실상황 시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그나마 기행병과도 전병력 전투요원화 교육을 통하여 전투원으로서의 교육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또다른 역차별과 동시에 비효율의 극치가 될 소지가 크다.

현대전 측면에서 소련이 대량 운용한 여성 저격수, 현재 IS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예로 들어 전투병과에서의 여군을 다시 고려해 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여성의 몸으로서 조국을 지킨 소련의 여성저격수들과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모욕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으나 게릴라 전투는 게릴라 전투일 뿐이다. 거점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전투병과이며 그 전투병들은 대다수 무거운 군장과 총을 메고 '뛰어야 산다.' 즉 게릴라 전투가 승리를 도울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전술은 정공법인 것이다. 그 정공법에 체력이 약한 여성들이 적합한가?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군은 월경 등에 군대가 대처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인력으로 환산한다면 여성의 의무 동원은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것 말고도 당장 여성용 속옷과 생리대 등의 보급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따져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여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입대를 막는 것은 당연히 성차별에 속한다. 이 때문에 여성의 병 입대를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이를 관철 시킨 해외의 경우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여성병사제도를 허용하고 말고는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될리가 없다. 굳이 10만원 월급 받겠다고 병사를 지원할 여성이 상식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얻는게 없다. 여성 징병이 아닌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직업적 군인으로 허용이 되었다. 이는 남성과 육체적인 기준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닌 여성에 맞춰 최소 군복무에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택권을 준 것이다. 직책에 따라 남성과 동등한 업무강도를 요하는 경우 여성도 해당 기준에 맞춰 선정하는 것이다.

인구 절벽 시대가 닥치게 되는 머나먼 미래에는 도입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적성 국가인 북한군의 질적 저하를 생각해보면 여성징병까지 집행해야하느냐는 견해가 국방부에서 견고하며 오히려 비대칭전략으로 인한 무기를 경계해야 할 판이고, 특정 세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민총화 단합마저 불가능하며,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현행 남성 한정 징병제가 합법적이라고 계속 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뒤집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2. 예산과 보직 편성 문제

60만에 가까운 인원중에서(향후 감축을 상정한다 해도 수십만은 유지된다고 상정할때)절반에 가까운 수십만명을 새롭게 편성할 경우 들어가는 각종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걸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연구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보급품이나 여성 병사 훈련 전용 DI 훈련교관 편성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 전투 보직 문제도 걸리는데, 이스라엘 여군조차도 여군 과반수를 전투 직별에 편제시키지 못하며 보급이나 행정 보직에 할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는 향후 의무, 취사, 행정, 보급 보직은 여성만 차지하고 남성 군인은 전투 직별에만 편성되는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행부대에 배치되어야 할 신체적 여건의 남성 징집병들이 전투부대에 떠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기술관련 보직만 하더라도 여성 간부들은 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며, 한국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전문적인 사람이 드물다는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투 보직과 기술 관련 보직은 남성 군인들만의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 간부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고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적지만, 일반 징집병 사이에서는 큰 갈등 요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의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성평등을 추구하자고 했던 여성징병제가 오히려 군대 내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차별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

5.3. 여군에 대한 군대 내 인식

여성계의 여성 군간부직 확대 요구는 반발과 같이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위에 말한 생리라든지, 병들은 죄다 남자인 상황에서 여군 간부와 훈련이나 여러가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군 중령이던 피우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현실을 많이 지적한다. 피우진은 한국군 첫 여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책을 보면 이전 대위 시절 중대장에서 소령으로 진급되었으나 전속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부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해야 했단다. 즉 계급은 진급인데 직책은 강등인 셈.

더 웃긴 건 본인이야 말할 거 없지만 원래 부중대장으로 예정된 중위가 이를 두고 불쾌한 듯이 떠들어댔고, 다른 장교들에게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느냐? 이런 뒷담화에 시달려야 했다. 피중령은 유방암 판정으로 강제예편했다가 이를 두고 법적소송 끝에 승소하여 연금 문제 같은 일을 해결한 바 있다. 그녀의 회고록을 보면 여군장교로서 온갖 부조리와 함께 여성징병제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군생활에서도 야외훈련을 받다가 병들은 대충 개울물에서 땀에 젖은 몸을 씻지만 여군간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야외에서 대소변 문제라든지 군시설이 대다수가 남자용이 가득한 현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한 여군 중위는 부대로 갈 때마다 여성 화장실이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행여나 여성용 화장실이 있어도 결국 청소를 남군 병들이 하는 통에 볼 일이 급할 때 들어가려면 청소하는 남군들을 봐야하는 웃지못할 일도 겪었다고 한다.

공간이 더욱 제약되는 함정 중에서는 독도함이 그나마 여군용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드문 경우라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군 함정에서 여성용 시설은 전무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대부분 여자가 거의 탈 일이 없는 함정에 굳이 여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성 장교나 부사관같은 간부들은 이런 군시설에서도 참 난감할 뿐이라고 한다.

한국 최초 여성 장관급 장교인 육군간호 병과에서 준장 양승숙 장군은 2002년에 진급했다. 그러나, 그 양승숙 장군조차도 정작 휘하 병력 3백 명이 모두 남군없이 여군 간호 부사관 및장교들로만 이뤄져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남성이 대부분인 군에서도 여성장군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여군으로 전투직에 몸담은 이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군물품 수송 및 의료, 정확히는 간호 병과로 그 수가 몰려있다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여군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말하듯 전투병과에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여군의 성추행 문제는 수십년 째 지속되고 있다.

1999년의 기사에서 '이스라엘 군의 공공연한 비밀인 성추행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2013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군 중 8분의 1이 성추행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으며, 2014년 기사에서는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으며, 2016년 기사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군은 늘고 있으나, 조사되는 일은 적다라고까지 하고 있다. 여성징병제 찬성론에서는 '여성징병제로 인해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여성징병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성추행 문제가 지속되었고 언급한 기사들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군에 대한 인식은 여군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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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견들도 있다는것 알아두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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