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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제3채무자로할때 소관을 잘표시해야한다는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law_20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7년07월21일
추천 : 0
조회수 : 46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04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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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 소관기관

'국립농업과학원'이라는 곳이 제3채무자입니다

공사 완료시 대금을 지급하는곳또한 '국립농업과학원'이라고 하구요

지인이 그곳에 압류를 걸려고합니다.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소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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