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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집업자 사기(고소 진행중)
게시물ID : soda_61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얼굴이유머
추천 : 7
조회수 : 26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05 19:47:43
띄어쓰기가 잘 안 먹히네윰ㅜㅜ
요즘 피해가 많이 발생들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탄산제조과정일 뿐입니다..    

사건개요(요약)  
1. 인터넷(TV포함)모집TM업체 허위광고로 인터넷변경   
 * 변경시 상품권포함 현금25에 기존통신사 해지위약금 포함         해지절차 대행 및 1년 유지시 현금30 준다고 구슬려 가입  
2. 변경 후 전화안받고 생깜    
* 믿었던 내가 병신  
3. 방통위민원(업체) 및 고소장접수(담당자)   
 * 생까는 본사는 방통위에 민원내고(국민신문고니 뭐니 결국           담당부서로 이관되니 한 개만 내도 됨, 공정위는 담당아님)   
 * 통화해서 꼬신 ㄱ ㅐ새끼는 고소장 접수(녹취록 붙여서)  

 인터넷통신사 모집시스템이란 게 통상 본사ㅡ모집업체ㅡ소속딜러ㅡ하위모집자 이 구조로 이뤼집니다..고소장준비하며 저 공부 많이 했어용ㅜㅜ  그리고 그 딜러로 등록한 놈들이나 그 밑에 하위모집자들은 통상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폐쇄를 반복하며 통신사를 오가며(사실은 멀티죠..여러 통신사 거래하는..쉽게 말해 작년에 엘지로 옮기게 한 고객번호로 1년 후에 전화해 이번엔 sk를 권유하는 뭐 그런..)사기를 치는데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귀찮아서 욕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귀찮은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란 게 문제였죠..  몇 단계를 거치건 담당자(하위모집자)는 수사과정에서 결국 밝혀지게 될 것이라 믿고 성명불상으로 전화번호만을 기재해 고소했습니다..왜? 수수료 따먹는 최종통장명의자가 결국 나올테니까요..    

결국 오늘 경찰에서 연락 와서 고소인 진술하고 왔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경찰서에 진정이나 고소접수하면 피해액이 적고 단순채권채무민원으로 우겨서 반려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길래 거주지역 검찰청에 접수했는데 관할경찰서에서 오라길래 가서 사실관계 진술했습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경우 관할은 피해발생지역도 인정됩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개인정보니 뭐니 담당자 새끼 인적사항 안 알려주던 모집업체는 제 앞에서 경찰이 전화하니 담당자 인적사항을 줄줄 알려주더군요..허탈했습니다. ㅜㅜ    

진행은 무난할것 같습니다.    

아.. 방통위 담당사무관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업체가 제게 개별연락 및 보상하겠다고 한 말만 믿고 민원처리결과 최하점 줬는데도 천하태평이길래, 아직 아무런 연락 못 받았고 이젠 청와대 신문고에 방통위의 안일한 대응까지 적어 접수할테니 그거 어차피 당신에게 다시 접수될거고 그 때 통화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 말이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최종결과 나오면 콜라 한잔 마시면서 다시 후기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성북동 사는 삼십대 초반 김모 이 새끼야 니 정체를 오늘 알았는데 오유에 서식할 확률은 낮으니 못 듣겠지만 암튼 그래도 들어라..  

비슷한 건으로 서울 종*경찰서에서 이미 조사중이라던데..병합해서 수사할 예정이고 피해사실이 다수 발생한데다 피해회복의 노력(합의라고 부른다 이 새끼야)이 없으면 구속까지 가능하다던데 내가 돈이나 뜯을 작정이었으면 17만원 들여 녹취록 따고 변호사 검토까지 받아가며 고소장 작성 안 했을테니 뺑이 쳐봐라. 작년에 한 번 당하고도 그냥 혀 차고 말았는데 사람새끼가 어뜨케 같은 사람한테 또 사길 치냐..    

녹취록과 위약금 청구내역 등 고소장에 범죄 및 피해사실이 워낙 명백해 사건이 이관되도 고소인이 아마 따로 갈 필요도 없을거라는데 젊은 놈이 왜 고따우로 사는지 직접 가서 면상 한번 보자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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