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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노란불에 건넜는데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게시물ID : car_97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뺀지뤼
추천 : 2
조회수 : 2830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9/05 20:32:58
좌회전 신호인데 노란불이라 좀 밟아서 건넜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현장 경찰에게 걸려서 현장에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좀 아리까리해서 일단 거기서 고생하시는 경찰분과 마찰이 있어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집에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제가 통과할 때만 해도 노란불이었는데...이거 범칙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관할 경찰서인 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 관련 영상과 함께 문의를 해야할까요?
 
 
제가... 영상 올리는 걸 잘 못해서ㅠㅠㅠ 스샷으로 사진들 연속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참고로 2번째 스샷부터 노란불이며, 6번째 스샷에 화면에서 사라질때까지 노란불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블박 터치가 먹통이라... 시간 수정을 못하고 있어요ㅠ
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교통통제 경찰관분과 젊은 분(의경인듯?)의 사진이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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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칙금납푸 통고서를 첨부합니다.
관련조항은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이네요. 찾아보면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찰관분이 너무 빨리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요,
"~~~~~해서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해서 6만원에 15점인데, ~~~~~해서 범칙금 4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10일이내 납부하셔야 하시고, 납부되지 않을 시 가산금액 청구됩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기억이 납니다. 무슨 랩하는 줄 알았네요...
후... 이거 법조항을 보면 정확히 빨간불, 노란불 이란 말은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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