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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 1981년 남성만의 징병제 판결
게시물ID : military_804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5 2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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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남성(18-26세)에게만 군인 징병 등록(registration)을 하도록 했던 베트남 전쟁시 발효되었던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MSSA) 에 관한 것이다(윤후정 신인령, 2000: 345-346). 1980년대 초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징병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성도 징병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도록 의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동법의 개정을 거부하고 남자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만을 책정하고 승인함으로써,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하여 18-26세 남자에게만 등록을 명하였고 이에 따른 군대 징 병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성만의 징집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연방 지방법원은 동 법이 수정헌법 제5조의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 리고 등록 집행을 금지하였다. 이에 법무부가 즉각 항소하여 관할 항소법원 은 지방법원 판결의 집행을 유예시켰다.

1981년 미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 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남성만을 징집하는 본 MSSA가 헌법상 적법절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다수 의견과 두 종류의 소수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6대 3 판결)

(1) 다수 의견 

다수의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미국 의회가 밝힌 본 법안의 목적과 의도를 받아들였다.


MSSA는 “여성들에 대한 전통적 사고의 결과에 따른 우발적(accidental) 판단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 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회의 목적이나 그 수단에 대한 어떠 한 평가도 따라서 등록(registration)이라는 틀이 국가 비상시에 징집(draft) 을 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의 목적은 전투병력(combat troops)을 징집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으로서의 여성은,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달리,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 해군과 공군 전투에서 여성 참여의 제한은 실정법에 기초해 있다. 전투 병력 을 징집하고자 하는 위 법률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은 이미 확립된 전투 병력 에서의 여성 배제의 법률적 근거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있어 입법부가 마찬가지의 위치에 놓인(similarly situated) 집단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흑인만 혹은 백인만 혹은 카톨릭 교인만 [...] 혹은 민주당 사람만 등으로 등록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성의 전투 제한 때문에, 남 성과 여성은 군인 등록과 징집에 있어 마찬가지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여성으로 비전투 병력이 채워지는 것은 병력의 탄력성 (military flexibility)이라는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전시나 평화 시에 인력의 순환이 필요하여, 비전투 병력 중 많은 인원들은 전투 병력이 회전될 때 사용가능해야 한다. 본 의견은 크게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입각해 있다. 전시의 군대 징집은 궁 극적으로 전투 병력을 위한 것이며, 전투 임무에서 여성 배제는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은 군인 징집에 있어 남성과 마찬 가지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기에, MSSA는 성별에 의거하여 자의적으로 차 별하는 법률이 아니다. 여성 징집은 병력 탄력성 추구라는 입법 목적에도 반 한다. 


(2) 소수의견 I : White 대법관과 Brennan 대법관 

한편, 소수의견은 여성의 비전투 요원 배제의 헌법적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도전받지 않은 점은 비전투 요원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의 헌법 적합성이다. 만약 전시의 징집에서 모든 비전투 요원이 전투 임무에도 적합한 군인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명한 것이라면, 징집에 의해서건 자원 에 의해서건 군대는 여성 군인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군대에서의 모든 지위가 그것이 전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임무와 관계없이, 전투 가능한(combat-ready) 남성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고 입법부가 결론 내렸다는 어떠한 표시(indication)도 본 적이 없다. 여성들이 전투 임무에 복무하지 못한 다고 할지라도, 평화시와 동원시에 이미 상당한 수의 임무들은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또한 동원시(전시)에 [여성을 징병하는 대신] 80,000명 (전체 650,000명 중)으로 측정되는 비전투 요원은 여성 자원자들(volunteers) 로 채워 질 수 있다는 예측은 애매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본 등록의 일차적 목적이 전투 요원을 징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비전투 요원의 대다수 가 전투를 하기 위해 훈련된 남성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본 법정이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허락되는 임무는 de minimis 와 같이 아주 미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군인] 동원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자원자에게만 의존할 수 없기에 징집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반드시 전투 훈련을 받은 남성들 로 채워져야만 할 전투 임무와 비전투 임무를 위한 징집뿐 아니라, 전력 효율성 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전투에 적합치 않은 인력에 의해 수행될 직무를 위한 인력도 징집해야 하는데, 후자의 범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회는 자유롭게 남성만을 징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차별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수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첫째, 군대의 탄력성이라는 목적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시 징집 인력은 전 투와 비전투 요원을 막론하고 모두 전투 가능한 인력으로 징집한다는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여성들에게 배당할 임무는 극히 미미한 숫자 로 줄어들게 되었다. 

둘째, 국가 비상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비전투 요원 의 80,000여개의 임무가 여성 자원자들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는 전제가 불분 명하다는 것이다. 남성만을 징집 대상으로 한 결과, 여성에 의해 채워질 역할 까지 남성 징집에 의해 확보되게 되었다. 이렇게 전투 능력을 요하지 않는 비전투 인력에 대해서도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을 징집하는 MSSA의 성별 분류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소수의견 II: Marshall 대법관과 Brennan 대법관 

오늘 [미연방대]법원은 근본적인 시민 의무에서 여성들을 범주적으로 배제 하는 법률을 지지했다. [우리는] 이 결정이 헌법의 법 앞의 평등보호에 반한 다고 보기에, 이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 법원은 군인 징집에 관한 법률 전반의 헌법성에 대해 심사해 달라고 요청받지 않았다.

 우리는 남성 또는 여성이 징집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동수 (同數)로 징집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순서로, 또는 그들이 징집되었을 때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사할 것을 요청받지 않았다. 또 한 여성군인을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는 법률 또는 정책에 관한 심사도 요청 받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여성들의 전투 병력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 본 법정의 분석은 잘못된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제는] 젠더에 기반 하여 차별하는 MSSA와 같은 법률이 크레이그 대 보렌(Craig v. Boren)에 서 채택된 ‘강화된 심사(hightened scrutiny)’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 다.

즉, 젠더에 기반한 분류가 “정부의 이익 [실현]과 긴밀하고도 본질적 관련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의회 청문회 및 국방부의 대표 등은 한결같이 여성 군인들이 군대의 효율 성을 상당히 증진시켰다고 증언하였다. 현재 150,000명의 여성들이 현재 군 대를 지원하여 복무하고 있고, 1985년에는 250,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의회의 보고서에서 말한 “매우 많은 여성의” 징집은 군대의 유연성을 저해 할 것이라는 결론을, 적은 수의 여성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혀 다르게 해석한 본 법정의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 징병의 숫자를 다르게 정한다 면 헌법적 심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의회 보고서의 생각 역시 근거가 없다.

 여군의 전투 참여 제한, 병력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 등은 이러한 차별적 수단 들이 정부의 중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예이다. 결국 법원은 [본 판결에서]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경”이라 는 기이한 관습(shibboleths)으로 헌법적 분석을 대신하고야 말았다. 본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앞서 소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본 사건의 중심 사안은 군인 징집에서의 여성의 완전 배 제의 헌법 적합성이다. 특히 해당 법원은 MSSA가 채용하고 있는 비전투요 원에서의 여성 배제라는 성별 분류에 관한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고려가 아니 라 헌법적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의 효율성, 국가의 안위, 그 리고 군대의 탄력성이라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러 한 목적과 남성만의 징집 간의 긴밀하고도 실질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 다는 것이다.




출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 양현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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