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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freeboard_1624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수매
추천 : 0
조회수 : 1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6 12:34:2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작년 2016년 10월10일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약 11개월째 되고 있구요

11개월동안 저랑 위에 상무 빼고 제가 입사했을때 팀원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참..저도 11개월동안 힘들게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안그래도 회사 시스템이 참 x같은 상황인데 들어온지 얼마 안된 동료들과 마찰이 생겨서 
지금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은데..

이제 한달만 있으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잖아요

10월10일이 입사 1년차인데...
9월30일쯤에 나 10월10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 또는 사직서 내고
그 10일동안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하고, 딱 10월10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10월10일까지는 아무소리 하지 말고 다니다가 10월11일날 사직서를 내야 할까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ps : 회사측에서 10월10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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