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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1624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수매
추천 : 0
조회수 : 1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6 13:34:05
입사할때, 구두상으로는 6개월수습기간이고 7개월부터는 연장 된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는 6개월 시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한달후가 1년되는데 그때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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