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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못주겠다고 우기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20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꾸터리
추천 : 0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6 20:37:55
안녕하세요  일단 합의금이 큰 금액이 아닌데,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1. 시비가 붙음
2. 파출서가서 합의문을 작성 
 ( 상대방은 본인에게 합의금 지불함으로써 합의한다는 합의서 내용을 확인했고 서명함 )  
3. 다음날 오전 갑자기 공증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함  
4. 합의서에 공증내용은 없는 부분이라 이행 필요성을 못느낌  
5. 익일 정형외과 비용(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부분을 청구함  
6. 공증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없이,
    공증 진행해야지만 합의금을 줄수있다는 의사를 표현  
7. 공증 및 입금시기에 대해서 논쟁?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은 자기는 비용지급의사있는데 안믿는다며 고소하시라고 맞고소 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는 지불의사 없음을 표현 ( 합의금 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에 미작성       하여, 본인이 원하는대로 바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함 ) 
8.  합의서 작성시,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민형사상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재했지만  변호사 선임 중이며 고소 준비중이며 합의금 지급 의사 없다고 함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적인 지식없으시더라도, 의견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담당 파출서에서는 소액재판청구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의견 내주셨지만, 이게 과연 재판까지 가야하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해놓고 고소 준비중이라고 하니 그게 고소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공증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불안해서 기분이 나빠 합의금을 주지않으려고 계략을 쓰는건지, 합의서를 썼지만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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