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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에 관해 여쭙니다.
게시물ID : law_20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룡뇽잡으러
추천 : 0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8 1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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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판매자 입니다.
판매 물품은 무선핸드폰충전기 스탠드형 입니다.

시작.
 제가 사용하던 스탠드형 무선 충전기를 중고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용하던 제품이고 혹시 몰라 서비스센터가서 이상 유무 판단하였습니다.
직원분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거 보고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이상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지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고나라에 물품을 올리고 택배거래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배송은 뽁뽁이로 2~3번 감싸 우체국으로 발송.)
거래 성사후 구매자에게 잘 안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서비스센터 가서 확인해 봤다고 하니, 본인도 서비스센터를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쪽 서비스센터에서는 고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리는 불가능하고 영수증이 있을경우에 교환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인 입장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중간 배송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배송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였고, 발송바로전에도 테스트해보고 판매하였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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