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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20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주라떼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8 1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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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저희 어머니께서 모 미역국전문식당에 보름정도 근무했는데요

월급제로 일을 시작하셨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예정 이셨는데 

오늘 느닷없이 직원간의 불화, 성격차이라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모든 일감을 저희 어머니께 미뤄놓고 온갖 구박을 다 했고 어머니는 조개를 다지다가 혼자 화가 나서 좀 세게 조개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해고 사유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하려면 명확한 사유와 함께 30일 전에는 미리 서면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그렇지 않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라도 해당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부당해고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 한달치를 받아낼수 있나요? 


너무 속상해 하시네요

우선 월요일에 노동지청에 방문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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