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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양성징병제에 앞서 징집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게시물ID : military_80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1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10 04:18:48
이것은 총 10회이상에 걸쳐 올라올 글입니다.
다음 주제는 말이 없으면 그냥 정해집니다.
(..아무도 언급이 없더라구요..ㅠㅜ)


본론

병역 의무  대상 연령

현행 징집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36세이며
36세 이상은 사회복무요원이 됩니다.
민방위 까지 포함하면 40세에 끝나게 됩니다.

원칙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국방부가 36세까지 호출을 안할리가 없지만요..)


그렇다면 신체검사는 언제 받는가?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만 19세~20세 되는 해에 받을 수 있구요.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받은사람,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는 
그해/그다음해 받아야 한다네요..ㄷㄷ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XX 년 해당 법안이 공표된다면 대상 연령은
그 다음해 만 18세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첫 여군이... 이하생략)

그렇다면 만 19세~36세는 어떻게 되느냐?

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된다.
2. 현역 징집 대상자가 된다.
3. 나이별로 다르게 소집된다.


제가 볼때에는 3.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 19~25세까지 현역 
만 26세~35세 사회복무요원
만 36세 이상 민방위(혹은 그와 비슷한 훈련대상)

이렇게 될 경우 19세~35세까지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도 있으니깐요)

혹은 20대 부터 예비군/민방위로
바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36세 이상은 전시 근로역이 되겠습니다. )

당연히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복무도 달라지지만
위의 가설은 일괄적용이고 면제 대상자도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통과된 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령별로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지금 만 3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세 이하 사람들은 애매합니다. 

현 10대들은 가능성이 높고 5세 이하는 더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또..그짤을 써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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