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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형사 고소가들어왔어요
게시물ID : gomin_1723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마♥숑키
추천 : 0
조회수 : 91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9/12 00:01:38
작년에 돈이 너무 급해서 아는 지인통해
 일수꾼을 소개받고 일수꾼 지인 저 이렇게
 셋이 같은장소에서 만나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등을 주고
 200만원이라는 돈을 일수로 빌렸었습니다.
 선이자랑 수수료떼구 170 받구 10일에 26만원씩 
260만원 갚는거고 일수꾼하고 소소한 연락도 하구 했는데 몇일안가 

지인에게 연락이와서 
'일수꾼이 질도 않좋고 나쁜애니까 연락하고 지내지말아라.
 그리고일수꾼이 교도소 들어간다고 채권자를 자기한테 위임했다며 갚으라'
 (그안에 일수꾼에게 연락 한번 없어서 그런가보다하고 바보같이 믿었음)고 하여 
그사람한테 100일동안 10일에 26만원씩 260만원 무통장입급으로 다갚았구요. 
돈 다갚고 지인이 좀좋지 않은 사람이라 차단하고 연락 끊었어요
. 그런데 올해 일수꾼이 교도소 출소하며 저를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제가 핸드폰을 남자친구 명의로 쓰고 있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
 일수꾼과 형사분과 통화를 했는데 채권을 위임한 사실도
 제가 갚을 돈을 지인보고 받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좀 그런게 교도소 들어가면서 저한테 연락한번 없었는지 너무 의아합니다.)
이지인은 제가 지인에게 빌린적도 없는 돈을 자기도 떼였다면서 제가 잠수탔다며 연락안된다하고 
일수꾼이 출소하자마자 지인은 번호바꾸고 잠수상태.
 우선은 제가 채무 불이행이아닌 지인에게 당한 사기임을 입증하여
 형사건 마무리하려고 무통장입금 내역을 신청해논 상태이구..
일수꾼은 내가 당한 사기이고 자기는 사실을 몰랐으니
 이자를 받지 않고 제가 동생같아 좋게 양보하여
 민사 형사 책임을 묻지않을테니 민사까지 가서 법정최고 이자율까지 받기전에
 원금만 갚아라라고 해서 이차저차 174만원을 요번달 20날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막막한게 제가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일해도 200 간신히 넘거든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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