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인사 청문회 검증 단골메뉴인 땅투기,병역,다운계약서,위장전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런 흠결이 없는 청렴하고 청백리의 표상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깔게 없었던거죠.
그래서 들고 나온게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권인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 수뇌부가 그대로 유임되어 개혁성향의 판사들이 사법파동을 일으켜
만든 모임이 우리법연구회 입니다.
대법원장은 판사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오민석 영장 부장판사가 우병우도 기각..국정원 댓글공작 양지회 간부도 기각
적폐판사들이 아직도 사법부 곳곳에 암적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어 적폐판사들을 모조리 쳐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할거고,
국민의당이 입장에선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이번에도 부결시킬지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