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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수리비 담합... 다른회사도 파해쳐 봐야 할텐데 말이에요.
게시물ID : car_98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솔아빠
추천 : 4
조회수 : 7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7 10:29:19
공정위, 벤츠코리아·딜러사 등에 과징금 18억 부과
벤츠코리아 "결정 동의 못 해…소송 제기할 것"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윤보람 기자 =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가 적발됐다.

딜러사는 보험사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만 15%가량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가격을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하 출처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0836510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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