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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주인과 구두계약 월세 문제로 걱정이 너무 큽니다..
게시물ID : law_20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긍정VS긍정
추천 : 1
조회수 : 94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03 0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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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4살된 직장인입니다..
일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려니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라 음슴체로 작성해서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ㅠㅜ...


1. 계약서상 2넌인 2016년10월10일 종료됨
2. 통화구두계약으로 2017년11월15일까지로 연장함 월세증가
3. 2017년7월31일 이사한다고 8월말부터 집보러 오시면 된다고 집주인과 통화
여기에서 집주인이 10월10일이 말일이라는 말을 하였고, 나 또한 10월10일이 계약만기 종료일이라고 세차례 이상 말함 집주인도 동의함
4. 2017년8월27일 이사 
5. 2017년9월27일 집주인에게 10월10일 계약종료일이니 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부동산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함
그러자 집주인은 12월까지 아니냐며 우기며 월세를 12월까지 내야한다고 함 후 집주인이 밖이라며 통화를 끊음
6. 당일 수차례 통화 시도 중 집주인이 개털 개냄새 인원한명 증가 얘기를 꺼냄
이사올 때 반려견 키우지 말라는 말이 없었음 있었으면 다른 집 알아봤을 것
7. 개냄새 개털 청소업체를 불러주겠다고 함 또는 비용을 드리겠다고 말을 전함
그러나 그 말은 듣지 않고 같은 이야기 반복 후 일방적으로 끊어버림 수차례 통화를 했으나 집주인만 소리지르고 말하고 자기가 끊어버림
8. 2017년09월28일 가족 모두 이사온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동생을 전집으로 전입신고함 
9. 그래도 대화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 부동산에서 일단 만나자고 연락할 겸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수차례 통화 후 돌아온 건 속에서부터 꺼내들어온 기침소리들
10. 법무사사무소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드림 현재 신청예정 중에 있음


* 부동산 및 법무소에선 첫계약10월10일로 만기 날짜를 잡는 게 맞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구두계약11월15일이 만기가 아니라 10월10일이 만기가 맞는 건가요? 월세를 올린 건 11월부터입니다 왜냐하면 10월까지가 만기라..
* 집주인은 월세를 12월까지 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8월27일에 이사를 왔고 이사왔다고 집 보러 오면 된다고 말씀를 드렸습니다,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 게 잘한 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저에게 독으로 작용될 수도 있나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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