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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뜯었다고 소방관 보고 내라는 비용, 서울시가 보상한다
게시물ID : sisa_989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십점오인치
추천 : 23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7/10/18 18:35:54
문 안 부수면 사람이 죽고, 문 부수면 소방관이 죽을 지경
위급상황 출동한 소방대원들, 손해배상 시달려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관들의 경우에는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진다.
소방관들이 가장 반길만한 점은 200만원 이하 손실은 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바로 지원.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팀장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을 거치기 번거로워 소방관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앞으로는 소액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이야기.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소리)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hot&document_srl=2037739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13817
http://v.media.daum.net/v/2017100210310290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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