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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원님 자녀 증여에 관한 금융교육
게시물ID : sisa_9924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000cook
추천 : 20
조회수 : 1366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7/10/29 2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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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듯하여 아래 어느 글에 덧글로 쓴 글 다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아 손녀딸한테 8억 넘는 부동산을 증여해준답니다. 
 그럼 증여세를 낼 현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학생인 애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을 마련할까요.      

1.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증여3월 이내 증여세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2.은행대출을 받아서 지불한다. 
  3. 부모님에게 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다.   
4. 부모나 일가친척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낸다.   

위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즉시 처분이 아까운 수익성부동산일수도 있고, 은행대출은 불가능할테고,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으면 그것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째 방법을 택했을테고, 사인간 금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다면 문제 될것 없습니다  
세무사나 은행 여신담당자나 국제공인재무설계사들도 권하는, 아주 보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위 홍의원 자녀의 사례는 할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월세수입으로 이자를 갚았다했으니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는지는 청문회를 지켜보면 해결될일입니다. 

 혹여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부각시켜 홍의원을 낙마시키거나 흠집내거나,
 혹은 그 자녀소유의 부동산이 탐나서 처분하도록 압박하는 짓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지 지켜봅시다.

 이해가 되셨나요?     점수 주세요^^ 
출처 20년 공부한 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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