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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자님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설
게시물ID : sisa_992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등급냉장고
추천 : 23
조회수 : 1601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7/10/29 23:38:22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홍종학 후보님께서 하신일은 모두 합법적인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이번경우는 아마 홍 후보님 장모께서 딸인 홍후보자 부인분께 상속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손녀인 홍후보자 딸에게 상속하는것을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인분께 줄때 한번, 딸에게 줄때 한번 상속세를 2번이나 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아파트한채(8,4억) 부인,딸-충무로 상가일부(17.2억 이후 19.06억) 부인-평택 상가(9.24억) 총 34.84억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53663)
 이걸 만약 충무로 상가(당시 34.6억)을 딸에게 통채로 증여했다면
 증여세율 30억 초과 50%를 물어서 엄청나게 세금을 내야했을겁니다.
 이렇게 쪼개기하면 10억이하라 30%만 받아서 세금을 많이 아끼죠
 장모님이 그때그때 주다보니 쪼개졌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건 가정사고
 다들 돈있으신분들은 이렇게 세(稅)테크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사이에 2.2억 대차계약서인데
 만약 배우자가 딸에게 그냥 증여세를 낼 돈을 준다면 또 그돈에 의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언론에따르면 3천정도)
 하지만 이렇게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고 딸이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되는데
 이자의 경우에는 상가 수익금이나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안내는 범위(10년간 5천, 미성년자는 2천)에서
 꾸준하게 증여를 한다면 3천만원정도의 세금을 아낄수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율을 낮춰서 연장(연8.5%에서 연4.6%)한것의 경우에는
 과도한 금리일 경우에는 딸이 갚아야할 돈이 과도하게 많아지는게 문제될수 있어서 줄인것이죠
 딸이 이자로 갚은돈은 결국 배우자가 딸에게 상속해야할 돈인데 그게 많아지면 나중에 상속세가 많아지니
 줄이는편이 좋지않겠습니까?

 이 모든게 합법적이며 고위층이나 돈있으신분들의 세(稅)테크중 하나일뿐 그렇게 특별한것도 아니며
 전혀 불법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관 인사청문 대상이 홍종학 후보자님 한분밖에 남지 않으셨기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을거고
 (명문대 발언도 찾고 관심이 많죠)
 배아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공격을 받겠지만
 전직의원의 메리트로 어찌어찌 통과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낙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사 추천 잘못해서 내각 구성도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도 못할거고
 박성진후보자전에 27명 추가로 홍종학 후보자전에 20명이나 검증했는데
 다시 후보자를 찾으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무능하다는 정권이라는 비판이 생길겁니다.
 마지막 인사청문자라 우여곡절을 또 겪겠지만 전직의원이라 통과될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같이 의원생활 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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