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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계약취소 요청에 대한 딜러의 대응이 너무 괘씸한데요
게시물ID : law_20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냄새작렬
추천 : 0
조회수 : 9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31 10:57:59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어디에 물어볼까 고민하다 여기에 글 올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일 수도 있으나, 사실관계를 다 알고 난 지금 생각하면 그 딜러의 대응이 너무 괘씸하네요.


10/26 (목) 전자계약서 작성

10/27 (금) 가상계좌에 차량대금 모두 송금

10/28 (토) 오전8시50분, 모 자동차회사 대리점에서 결제완료

10/30 (월) 차량 출고 예정이었음

10/28 (토)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요청. 두차례 통화하면서 계약취소 요청했으나 딜러는 계약 취소 불가능하다고 함.

               세번째 통화에서는 먼저 전화를 걸어와 계약취소 조건으로 2가지 요구사항을 말함.

               1가지는 카드취소에 소요되는 기간은 2~3주. 또 한가지는 메인 출고장에서 지방 출고장으로 이동한 탁송료와 지방 출고장에서

               대기중인 차량을 다시 자기네들 서울 대리점으로 옮겨와 전시차량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발생한 피해금액을

               보상해줄 것을 요청함. 그 금액이 약 80 만원이었음.


차를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80만원을 배상하라니 이런 부분에 지식도 없다보니 배상을 해야하나 어찌해야하나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당황스럽더군요. 나중에는 그냥 80만원 주고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좀 알아보자 싶어서 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딜러 몇분들께 염치 불문하고 상담을 요청하게됬습니다. 상담 해주신 딜러분 중에 차를 계약한 같은 제조사의 다른 대리점의 딜러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모든 정보를 알려주시더군요.

배상할 필요도 없고, 카드 취소도 단 몇일이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계약취소 문제로 해당 딜러나 대리점에 가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상해야할 금액이 고작 돈 80만원이지만, 꼭 사기를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이 크다보니 돈 80만원이 800 만원 처럼 느껴졌던게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찌됬건 원인제공은 계약취소를 한 저에게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배상을 할 의무도 없는 고객에게 자신들의 보상심리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고, 차량인수거부 권한이 있는 고객에게 차량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일종의 강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인정으로 배상을 요구했더라면 제가 일부 배상을 했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해당 대리점과 딜러를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현금을 건내지도 않았고, 차량인수도 안됬기 때문에 고발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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