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토론] 11. 대체복무는 어떻게 되야 하는가? (부제 양심적 병역)
게시물ID : military_841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1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1/03 20:35:48
가끔씩 올라오는 글입니다.
다음 주제는 말이 없으면 그냥 정해집니다.
(..아무도 언급이 없더라구요..ㅠㅜ)

본론 

지금 대체복무의 방식은 

1.사회복무요원 
2. 산업기능요원
3. 전문연구요원
4. 예술체육요원
5. 공중보건의사 
6. 공중방역수의사 
7. 징병전담의사 
8. 공익법무관 

이 있습니다. 

의사라면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로 복부하게 됩니다.

징병검사 4급부터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으로 복무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인원들 마저
현역으로 오는 상황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인원은 질병이 악화, 추가적인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도 못받고 노동착취에 가까운
현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의 도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대체복무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복무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기간은 34~36개월
정도로 하고 복무기간 단축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기간 중 가장 길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가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은 대체복무요원이 현역과 같은 복무기간으로
복무를 하고 독일연방법 제12a조 2항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제도가 현역보다 긴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종교, 비폭력등..)를 허용하는데 있어
"군대 및 연방국경경비대의 부대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소속의 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복무 인원들 소속은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복무지는 국방부관련이 아닌 다른 곳에 복무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이중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