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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이요!
게시물ID : law_20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메넬
추천 : 2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1/07 2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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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전략)  
4조 임금
1. 2017년 시간급 6,470원으로 하되 시급을 초과하여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명시된 수당을 포함한다.
2.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사유와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시간급 미 발생으로 병기된 월 급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중략)
5조 근로시간
1. 근무일은 매 주 토, 일요일 4시간씩 주 8시간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으로 하며 무급으로 진행된다.
3. 갑의 업무특성상 근로시간과 근무 일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중략)
9조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련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후략)

이에 저는 근로계약서 5조 3항에 따라 주중에도 여러 일 근로했고, 한달동안 61시간 40분을 근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주 편차가 있어 15시간 넘은 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시간급 외의 추가수당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어디서, 어느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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