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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거 신고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car_991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레센도
추천 : 0
조회수 : 129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1/14 11:42:44
도로에는 
1차선 좌회전(유턴)
2차선 직진
3차선 우회전 표시만 그려져있습니다.

뒤에도로  2차선에서 앞에도로 1차선으로 점선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2차선에서 앞에도로 1차선으로 가려했고(오른쪽 우회전차선에서도 직진차량있는경우도있음)
옆에 1차선 차량은 늦게 출발하면서 급가속으로 그대로 직진을 했습니다. 
다행이 사고는 면했지만 운전석뒷자리에 아이가 앉아있는데 식겁하더라구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매번 똑같은 길로 가는데 몇번은 참았는데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오니까 좀 무섭네요.

혹시나 저런 상황에서 제가 1차선 차량의 옆구리를 박는경우.
                        1차선 차가 제 차의 옆구리를 박는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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