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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세알못이 질문하나 올립니다.
게시물ID : economy_25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e_memory
추천 : 0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1/16 12: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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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것저것 알아보는 개발자입니다.
하지만 개발만 해왔지 실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도 모르기에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이디어는 크라우드펀딩과 거의 같습니다.
모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희 서비스에 모금을 오픈합니다.
구매자는 오픈된 모금에 결제를 하게 되고 이 금액은 누적됩니다. (카드결제도 가능)
모금을 원하는 사람이 원할 때에 모금을 닫고 누적금액을 출금합니다.
출금 시에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원하는 사람에게 입금됩니다.

예를들자면
편의상 구매자는 A
저희는 중개업으로 B
모금받는자는 C로 칭하겠습니다.

C는 B에 모금을 개시하게 되고 A(여럿)이 C의 모금에 구매(결제)하게 된다.
A는 B에게서 구매할 때 카드결제로 구매했다. 카드수수료는 B가 부담한다.
모금으로 B에게 총 1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B는 C에게 수수료 1만원를 제한 9만원을 "현금"입금한다.
C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 개인으로 입금받은 9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경우라면 B의 소득은 10만원인지 1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대상이 되는 소득)
알아보니 C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9만원은 C가 소득신고 하고 B는 1만원을 하면 되는것 같은데
C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B가 고스란히 10만원을 소득으로 잡힐거같은데 말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B가 1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될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알못 세알못인 개발자 나부랭이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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