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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 (농축산물은 10만원) 에 대한 아이디어
게시물ID : sisa_997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름없는자
추천 : 5
조회수 : 6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19 01:24:35
오늘 보도를 보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모양인데요...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선 농축수산물만 10만원 개정?…정부 논의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693125

여기에 대해 댓글을 보면 반대도 만만챦아 보입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많은데도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이런 제한 때문에 과일이나 쇠고기, 생선 등 농축산물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주도부처가 농축산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인 거 같군요. 두 장관은 심지어는 10만원도 부족하다고 더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축산부장관은 김영록 (전국회의원 전남완도 2선의원) 이고 해수부장관은 김영춘(부산 부산진구 3선) 입니다. 

하지만 김영란 법 덕에 청탁 풍토가 줄어든 것을 환영하는 국민들로서는 김영란 법을 건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도 많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농축산물의 매출을 늘리면서도 국민들이 찬성할 만한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법으로 허용된 선물의 한도액을 4만원으로 줄이되 농축산물에 한해서만 5만원의 현행 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선물의 액수 상한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고 선물을 하는 측에서는 단 1만원의 차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고액의 선물을 하려면 농수산물을 선물하는게 제일 액수가 크니까 너도나도 공무원에 대한 선물은 4~5만원 사이의 농축산물로 하게 될거라는 거죠. 그러면 선물용으로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의 총규모는 전혀 늘어나지 않게 억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것으로 농축산물이 아닌 선물품목은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겠만 주로 공산품 등 대기업 제품 위주니까 피해가 크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에 대한 선물로 공산품 대신 농축산물로 선물 수요를 몰아주는 셈이죠.

물론 이런 조치로 농축산부나 해수부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조치일 거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타협하면서도 농축산수산물의 수요를 상당히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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