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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면 주식백지신탁제 위반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998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막골촌장친구
추천 : 7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24 12:58:08
근데 위반시 처벌 규정이 뭔지 모르겠네요..

도입목표가 불공정한 재산 증식을 막는게 목표이면
백지신탁 안한상태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모두 부당이익이고 이는 국고로 환수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누구마냥 본인 재산 찾아주는 걸로 끝나면 안될거 같은데...


주식백지신탁제

[요약]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재산을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제도

공직자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은행 등 수탁기관에 맡기고 재산 운용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폐쇄신탁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재산의 증식을 막고, 
공직자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1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입됐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장ㆍ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며,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및 금융 관련 사무국과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이다.
주식을 수탁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분하거나, 국공채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바꿔 운용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공직자 본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으며, 운용결과 재산상 손실이 나도 수탁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신탁이나 매각을 피하려면 안전행정부 소속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백지신탁제도를 처음 만든 미국의 경우 보유 유가증권이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보유 주식 하한선은 한국보다 낮아, 미화 1000달러 이상 주식이 대상이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해, 직무와 상관없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대신 사기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백지운영계약(blind management agreement)을 할 수 있다. 
백지운영계약은 최초 신탁 자산을 매각하는 백지신탁과 달리 수탁기관이 회사의 지분과 연계된 권리를 행사하게 하되, 
공직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어떤 회의나 정책 결정도 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백지신탁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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