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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혹시 사기죄로 신고사유 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21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땔감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26 17:35:10
제가 중고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게시판에 내년 1월까지 무상a/s기간 남아있다고 한 폰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자마자 센터에 가서 기계에

꽂아서 확인해보니 저 기간까지 기간이 남은거 맞다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구입한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렉이 너무 심하고 심지어 자동부팅까지

가끔가다 일어나서  센터에 다시 찾아갔더니 이건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니 아직 무상 a/s기간이 남아있으니 무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는데 기사분이 그게 기계에 꽂아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상 a/s 기간이 최초통화일 기준으로 하는 통신사쪽 정책기준으로 하는걸 얼마전에

알으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실제 무상 a/s기간은 올해 7월달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판매자한테 a/s기간을

알려주신 그쪽 센터 직원분도 아마 이걸 모르고 알려줘서 판매자가 그렇게 말했을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판매자는 일부러 a/s기간을 속이게

한게 아니라 그 기사분의 실수로 기간을 알려준것이라서 고의성의 없어서 이게 사기 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저만 억울하게 된 상황이 되버린

것이지요.. 메인보드 교체값만해도 20만원인데 이걸 억울하게 제가 지불해야하나 싶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외관상만 굉장히 깨끗하고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좀 문제잇는 폰을 저한테 판거같은데 이것도 고소 사유가 안되는건가요?

구입하고 하루이틀 내에 증상이 나타난게 아니라 한 일주일정도 지나니깐 렉이 막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따지면 자기가 가지고있을때는 아무 문제없었다.. 혹시 제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거아니냐고 반박하는데 이것도 딱히 증거가 없으니 난감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혹시 사기죄로 신고사유가 될만한거 있나요? 하나라도있으면 신고해서 당장 환불처리해서 돌려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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