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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데..." 사실과 오해는?
게시물ID : wedlock_113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계일범
추천 : 10
조회수 : 4226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11/29 0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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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을 앞둔 직장인 임모(33)씨는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두고 예비신부와 갈등이 생겼다. 임씨는 부모님의 지원금 3억원을 받고 대출과 그동안 저축한 1억원으로 서울에 위치한 집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임씨는 예비신부로부터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임씨는 집 값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터라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씨의 예비신부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예비신부는 “내가 마련하는 3000만원 상당의 혼수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나는 길바닥에 앉게 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예비신부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 결혼 19년차인 전업주부 이모(47)씨는 최근 남편이 대출을 받아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에 휘말렸다. 이씨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세금감면에 효과가 있다며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서운한 감정이 생긴 이씨는 재차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의 의사는 단호했다. 외벌이라 남편이 유세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안일도 노동이고 8년전 까지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했는데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식모같이 느껴졌다.

위 사례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집을 장만하는 가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두고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는 입장과 단독명의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심지어 파혼 등 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부부가 반반씩 또는 50%에 근접하게 투자해 집을 마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결혼 문화 특성상 남자 쪽에서 집 값의 80∼100%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갈등이다.

집을 장만하는 남자의 경우 상당수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부모님의 돈을 공동명의로 나눠도 될지 반감이 생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법적으로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가 행여 이혼할 경우 재산 분배 과정에서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올까 두렵기도 하다.

여자는 공동명의를 하지 못할 만큼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혼할 경우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이 된다. 또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도 무시못할 매력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해 쟁점별로 진단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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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 효과는

공동명의의 이유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말한다. 과연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효과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가되는데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Risk)에 가까운 세금 절약 효과는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다.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1인당 6억원의 재산(지분)이 있을 때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부부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커녕 내 집 장만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체감도가 낮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에 부과하면서 공동명의의 경우 차익이 적게 적용돼 세금감면에 혜택이 있지만 혜택폭이 적은 편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의 경우 액수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도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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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눈 뜨고 코 베이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이혼 시 재산분배에서 불리한 것은 맞다. 가령 남편이 전액 집 값을 내고 아내와 공동명의를 했다가 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하자. 공동명의는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50 대 50으로 나눴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다. 앞서 말했듯 공동명의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재산분할에 불복해 재판으로 자신의 ‘지분’을 더 가져오려면 공동명의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집을 구매하는데 자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근거다. 예를들어 자신이 저축한 내용 증명, 부모님(시댁)이 지원금을 보내준 근거 등이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준비할 자료가 많을 뿐더러 운 좋게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판에 질 가능성도 높다.

◆아내는 길바닥에 나앉나

불가능하다. 집이 남편의 단독명의로 됐어도 법은 아내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 역시 인정한다.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은 전업주부더라도 가사일을 하면서 가정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말 할 것도 없이 높은 기여로 인정한다.

남편이 단독명의를 근거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말 강제추방은 불가능할 뿐더러 재판을 통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대로 분할되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29060227733?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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