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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비 개선에 관한 허점
게시물ID : sisa_999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2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29 18:59:21
여러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처방에 의한 약을 살 때 약값에 포함되어 약국에 지불해야 하는 조제료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노령층이 많이 복용하는 보편적인 고혈압 약을 하루 한알씩 복용하는 것으로 처방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약값 개당 341원 x 30 개 = \10,230.-

여기에 더해지는 약국의 조제료가 \10,900.- 이 더하여집니다 총액은 \21,130.- 이됩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률 30% 로 해서 \6,300.- 이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조제료의 내역을 보면 약국 관리료 \550, 조제기본료 \1,320, =복약지도료 \880, 의약품관리료 \550, 처방조제료 \7,600)

요즘 대부분의 약들이 알약 형태로 나와서 별다른 조제 과정이 필요없습니다만 처방조제료를 약값에 버금가는 7,600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환자들의 약값이 현재 

\10,000 이하는 \1,200 인데 내년부터 \1,000 으로 인하되고

\10,010 이상은 현재 30%를 본인 부담하는데 이를 세분화해서 \12,000 까지는 20%, \12,010 부터는 지금 처럼 30%로 한다는데 

이것은 완전한 조삼모사라고 생각되는군요

65세이상의 노령층이 처방받는 약들이 무슨 소화제가 아닐진데 위와같은 구조로 약국의 조제료가 포함된다면 관연 실제 노령층에게 혜택이 개선될까 

의문이 듭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복용하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나의 약값 자체는 얼마였고 조제료는 얼마였나 한번 계산해보십시요

약걊1.JPG

https://www.hira.or.kr/rf/medicine/calculator/form.do?pgmid=HIRAA03003700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 계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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