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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게시물ID : freeboard_16724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견우사랑
추천 : 0
조회수 : 9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04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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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우선 저희집 조건을 말씀 드릴께요.
 
1. 어머니 명의로 청약 당첨. 일정한 소득이 없으심
2.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아들인 제가 납부 예정 (중도금 2차후 증여받을 예정 --> 약 1억8백1만원)
   제가 납부했다는 은행거래 영수증 있음
3. 대출 없음
4. 프리미엄은 증여시점 재 확인 해야함 (약 5천만원 예상)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2번과 같이 증여자(아들)가 납부했다는 증빙서류(은행 납부 영수증)가 있으면 이는 증여에 해당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세무사 전화상담 받아보려니 30초에 무려 5천원!!!! 최소 10분은 해얄거 같은데..ㅎㅎ;;
 
여기서 질문 : 이럴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본다고 할때 직계 존/비속간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10년간)이므로 증여세가 아예 없을거라
                   예상되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요??
 
 
두번째 질문 : 증여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련 시/군/구청에서 검인받을때 수증자(아들) 혼자가서 검인 받을수 있는지요?
2. 검인을 받은 후 시공사에가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수증자(아들) 혼자가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3. 시공사에서 명의변경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를 이때 지참해서 관할세무서에 가면 되나요?
   이것도 수증자(아들) 혼자 진행 가능한지요?
 
몇 달 남았지만.. 관련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도움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런글이 문제시 된다면 바로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증여관련 전문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지식 부족으로 글을 쓰게 된점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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