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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
게시물ID : sisa_1000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름다운정원
추천 : 2
조회수 : 6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05 22:41:06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이승배 기자
문예위 직원 "지시 불이행 때 불이익 우려 지원배제"
재판부 19일 결심 예고…내년 1월 중순 선고 예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이뤄진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법정에서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5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에 대한 재판에서 양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양 본부장은 문예위에서 담당했던 '공연기획 및 문화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위원회 자체에서 지원을 심의했지만, 2015년에는 문체부의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문체부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리스트를 중심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은 제가 문예위에 들어온 지 28년째 되는 해였다"며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도 많은 지원업무를 했지만 그런 사실 (지원 배제)은 한 번도 없었다"며 "주무 부처와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리스트를 보내주고 건건이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이런 지시를 한 오모 문체부 서기관에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느냐'고 물으니 그 분도 '괴롭다, 내 손을 떠난 일이다'라고 했다"며 "그래서 '(윗선의) 또 다른 분이 작동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연수기관 입장에선 20억원 규모의 중요한 사업이었다"며 "만약 (문체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단체의 85~90%가 지원을 못 받기에 (지시대로) 이행해서 나머지 90% 단체가 지원받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오는 14·15일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1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상 결심 후 2~3주 후에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은 내년 1월 중순쯤 선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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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적폐지 뭔가? 빨리 빨리 수술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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