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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이 감형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000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arpil
추천 : 3
조회수 : 8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06 18:15:50

밑에 요약 있습니다.


1  형법상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법질서에 위배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의 당사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이라 하는데, 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2  구성 요건 해당성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통념상으로는 반도덕적 행위라 해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따져 처벌의 수위를 정한다.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법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인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벌을 면제 받는다. 가령, 집 안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유책성은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이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인데, 이 원칙은 명정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지 않았던 관습법적 전통에서 유래하였다. 세 조건 중 형법학자들 간에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가장 심한 것이 유책성이다. (명정 :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함.)

3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이게 되어 있다.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어도, 그 행위를 할 당시 책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던 사람에게는 형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 준다. 행위자에게 형벌을 가할 때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책임 능력이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법에 어긋남을 인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4  그런데 제1조 제3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신의 의사로 심신 장애를 유발한 자에게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령, 누군가를 상해할 의도로 술을 과도하게 마신 후, 책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0조 제3항은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함을 함축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형법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우리나라의 많은 형법학자들은 제1-조 제3항이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심신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원인 행위와 범법 행위 사이에 명백한 인과성이 있으므로, 원인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는 원인 행위도 일종의 불법 행위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10조 제3항은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다수설이다.

6  다수설은 또 제10조 제3항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원인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원인 행위 고의성 여부도 판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두 행위의 고의성 여부도 판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두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각각 판정하여 고의-고의, 고의-과실, 과실-고의, 과실-과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 유형 중 원인 행위와 범법 행위가 모두 고의인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다른 세 유형은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전제이다. ,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지려는 고의와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법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둘 다 있었다고 판정되어야만, 고의범으로 취급하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7  일각에서는 원인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인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10조 제3항은 이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행된 범법 행위의 고의성 여부만이 중요하다. ,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법 행위를 자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과실에 의해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자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입장은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 원칙이 제10조 제3항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좀 더 해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354자)


국어 모의고사 풀다가 본 비문학 지문인데

조두순 판결한 판사가 더 나쁜놈이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하는 상황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인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걸 다 읽으실 분은 없을것 같아서 요약을 하자면


1문단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1.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당성)

2. 범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위법성)

3.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책성)



2문단

1. 해당성 : 행위가 법률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통념상 반 도덕적 행위여도 법률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한다.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집안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범죄의 구성 요건(폭력)에 해당하지만,

법질서의 위배되지 않으므로(정당방위) 처벌받지 않는다.


3. 유책성 :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이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명정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지 않았던 관습법적 전통에서 유래하였다, (명정 :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함)



3문단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이게 되어있다. 

즉, 범죄 요건에 해당하고(해당성), 법질서에 위배 되는(위법성) 행위를 했어도, 행위를 할 당시 책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전부/일부를 면제한다. 형벌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책임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할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성,위법성,유책성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조두순의 행위는 해당성,위법성이 인정됨은 명백하고, 형벌이 내려졌으므로 유책성도 인정되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벌이 12년으로 감형되었으므로, 10조 1,2항에 따라 책임 능력이 미약했음을 인정받은 것이고,

만취상태는 법에서 책임 능력 미약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헬조선법은 만취상태를 자신의 범법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있는것인데 ★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개소리로 생각하죠. 사회화가 완료된 성인이, 취했다고 해서 5살짜리 여자애 몸을 난도질하는데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xx x같은 조두순같은 xxx들을 x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일은

조두순 출소 반대 따위의 청원이 아니라, 음주를 심신 미약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국회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히 위의 비문학 지문만을 근거로 작성한 글이며, 법알못 고딩이 쓴 글이므로 틀린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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