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수사 시한을 정하면 공소시효는 뭐땜시 있는거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수사는 언제든지 해야하는 것이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위법성이 드러나면 기소처분까지 가는 것이고 말이야. 그러니, 수사시한은 검찰 니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다.
문무일에게 헌정하는 몇줄 논평으로 마무리 하련다. "불기소는 들어봤어도, 불수사는 못 들어봤다. 수사는 공소시효까지 하는 것이다. 못하겠거든 그 자리 내려오던가~~ 즉, 쫄리면 뒤지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