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도에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나는데, 5일 정도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 업체에서 일한적 없고, 작년부터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천영수영수증을 발급했는데, 2013년도부터 심지어 제가 취업을 한 2016년도와 2017년도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허위신고인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업체에 전화해서 따져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립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거나, 그쪽이랑 연락해서 좋게 넘어가면 나중에 저한테 문제가 발생할거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