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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기/포스기 업자가 드리는 글 - 매장양도양수 시 장비승계등에 대하여
게시물ID : jisik_207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장벽
추천 : 1
조회수 : 36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3 23:07:47
안녕하세요.

조영호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매장 양수양수 시 포스 및 카드단말기의 명의변경 및 승계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올려드리지만..

제가 이십여년에 걸쳐 이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것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실질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포스의 경우 판매와 임대로 나눠질수 있는대

임대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기본적으로 36개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개의 매장이 오픈을 한다고 하였을때.

그 매장이 포스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는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3년을 넘기는 매장이 채 20%를 넘지 않습니다.

3년이상 넘기는 매장의 경우 장사가 잘되는것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것이.

매장 점주님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상황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거죠. 그 노력의 피와 땀에 절로 수긍할수밖에 없는거구요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대로 건물주가 삐딱선을 타주시고.

장사가 안되면 안되는대로 현실의 벽이 가로막는

그런 힘겨움을 버티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버티시는 매장점주님들을 제외한 분들의 경우.

폐업 / 이전 / 업종변경 / 명의변경 등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카드단말기 / 포스단말기 업체의 경우 고객의 위의 문제등을

또다른 수익의 하나로 보고 있는 업체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통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에 동종 매장을 운영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이템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신규로 창업할때의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고민하시다가 좀더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것이

기존 매장을 양도양수 받는것이죠.

이때 신경을 안쓰실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유릿조각이 되는것이

이 카드단말기 / 포스단말기 / 정수기 / 음식물처리기 / CCTV / 주류등입니다.

쉽게 임대 또는 약정등의 계약으로 묶인것들을 말씀드리는대요.

그중에서 제가 생업으로 삼고 있는 카드단말기/ 포스단말기의 경우.

문제업체의 꼼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변경시 기존 캐피탈 약정 갈아 태우기. (태우기)

2. 명의변경시 기존계약기간을 엎고 신규로 재약정하기. (엎어치기)

3. 명의변경시 명의변경 비용등의 별도비용 청구하기 (일당받기)

4. 명의변경시 장비교체등을 이유로 추가비용 청구하기.

5. 명의변경시 불필요한 추가장비 설치등을 이유로 계약변경하기.

6. 명의변경시 신규로 엎어치기 하면서 계약기간 연장하기 (5년)

이 외에도 여러 꼼수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위와 같습니다.

대응 하셔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 항목에서. 과거 제가 올려드린 글에 절대 하지말아야 하는 계약의 방식 중

캐피탈의 경우 원칙적으로 캐피탈을 진행시켰을때 장비의 소유권은

포스업체에게 있는것이 아닙니다. 쉽게 할부로 대출받아서 물건을 구매자가

구매한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자(업장주)가 그 소유권을 갖는것이

당연함에도 대출잔여금액을 양수자에게 떠앉기는 수법을 씁니다.

일단 뭐가 되었든 캐피탈 서류가 들어올 경우 거절하셔야 합니다.


2와 5의 항목에서 대부분 양도자가 기존에 12개월이든 20개월이든 장비를 사용한 이후

양수자는 기존 양도자에게 장비를 인수받을 경우 양도자가 못채운 기간만큼만

계약기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때 장비의 고장등을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 양도 양수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필히 잔여개월수만으로 계약하셔야 하고

장비 고장등의 사유 발생시 A/S처리 라는 항목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2차꼼수는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신품교체를 명목으로 신규계약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양수를 빼고 생각해봤을때 내가 장비를 사용하다 나의 과실이 아닌

문제로 인하여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장비를 고쳐다 놓아야 하는것은

업체의 의무입니다. 고쳐다놓든 교체해놓든 계약을 움직여서는 안된다는거죠.


3의 항목에서 아직도 많은 카드단말기/포스단말기 업체들은 명의변경, 계좌변경, 주소변경등등

카드사 서류 변경시 별도의 비용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카드단말기/포스단말기 회사에서 카드사 서류를 등록하고 완료가 되었을경우

인지대/접수비 등의 비용을 카드사에 내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푼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맹접수 하나당 몇백원에서 이천원까지의 가맹접수비가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카드사방문등의 비용이라도 줄여보자라는 명문이라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모바일접수입니다. 왔다갔다하는 비용조차도 없어요.

그런 업체라면 일단 거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것 조차도 뒷머리를 쓰는대.

다른것이야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4와 5의 항목에서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거에 마그네틱리딩결제시스템은 신규(명의변경 또한 변경업체는 신규)업체의 경우

더이상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전부 IC삽입결제시스템으로 변경되는것이죠.

이때도 꼼수를 부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존장비는 IC리더기를 장착할수 없다 그러므로 장비를 교체해야한다.

그래서 신규계약이다.

또는 이 장비에 들어가는 IC리더기는 별도비용이 청구된다.

쉽게 아주쉽게 둘 다 말이 안되는겁니다.

좀 더 파고들어간다면야.카드단말기/포스업체의 경우 기존 매장이 명의변경을

하지않았을 경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장비교체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것은 맞습니다만. 매장관리를 하는 카드기/포스업체의 경우

제 글을 처음처럼 모든 매장이 36개월 계약을 꽉꽉 채운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운영관리를 할때 위의 리스크는 미리 계산하고 운영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뭐 양도양수 다 안받는다고 하면 기존 매장주한테 위약금 손해배상 때려서

운영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는건대. 그게 장사치지, 서로 윈윈하자는

관리업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매장을 양도 양수 받으셨을때.

정말 정신이 없으실겁니다.

위의 글들을 다 열외로 둔다하고서라도 꼭 잊지 말아주셔야 하는것은

내 물건이 아닌 임대 또는 약정등으로 묶인 계약의 경우 절대 두번 세번 검토할것.

보편타당함이 없는 계약의 인수는 거절할것.


오늘도 두서없는 긴 글이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든분들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posdam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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