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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운영자님 지금 재판 중 아닌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1686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메
추천 : 10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2/19 23:40:27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2015년 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오유’ 운영자 이모씨(45)의 공판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이 댓글작업 중이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급습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있던 김하영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 게시글 등을 언론사와 경찰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후 2년6개월 동안 15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법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씨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 측은 자신이 언론사에 제공한 아이디 등이 사실상 국정원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죄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씨를 불러 아이디를 직접 개설했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개설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며 이미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대신 검찰을 통해 “오늘의 유머 아이디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김씨는 18일 열리는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그사이 이씨 측은 검찰에 기소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도 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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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8일 오유 운영자 이모씨(4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의 댓글 작성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잘못을 고발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 판사는 국정원의 조직적 활동이라고 해서 김씨의 아이디와 댓글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이씨 행위가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했다. 이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내역이 보도되자 국정원과 김씨는 출처가 경찰이라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국정원이 경찰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이를 놓고 명 판사는 결과적으로 이씨 행위로 경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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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댓글 달았듯이 클린유저에 국정원에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서 솔직히 지쳤을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 건 힘들지 않을까요.
관리자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럼 관리자가 무슨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아쉽네요 참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81026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72201005&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821590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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