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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왜 연말만 되면 조정을 받는가 하면
게시물ID : economy_25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르릉
추천 : 8
조회수 : 215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12/21 17:21:45
대주주 요건 때문임다.
개별종목별로 주주1인 포함 특수관계인(예를 들면 가족이나 투자법인)의 종목 평가액 합이 코스피 기준 25억, 코스닥 기준 20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어버리거든요. 물론 코스피 종목 1퍼, 코스닥 종목 2퍼 지분 기준은 특이사항도 아니니 대충 그렇다 칩시다.

대주주가 되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있슴다. 바로 차익의 20퍼센트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붙어버립니다. 물론 판 사람에게 부과. 크~ 1~2퍼만 올라도 수익을 실현해야할 단타/스윙 큰손들에겐 악재 아닌 악재가 되는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극심한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코스닥이 너무 올라버려서 뜬금없이 대주주가 되어버릴 사람들이 많아진데다가, 요 대주주 요건이 내년부터 차근차근 하향됩니다. 올해까지는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는데 내년 4월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기준이 점점 강화되서 2020년에는 개별주식 평가액이 3억을 넘어가 폐장일까지 유지되는 순간 2021년에는 무조건 대주주가 됩니다. 물론, 종목별 평가액이 기준 미달 시에는 그 차년도에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는건 당연하구요. 그러니 공매를 대량으로 쳐서 주가를 떨구든, 아니면 팔아제끼든 해서 장 종료일에 대주주 요건을 벗어는게 1차적 목적에요.

아무튼, 크게 갈 주식이니 양도세 20퍼 내겠다 하고 일단 홀딩하는게 아닌 이상, 앞으로 2년, 소액 투자자들이 뜬금없이 대주주가 되어버리는 혼돈의 카오스를 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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