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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프랑스 나치 청산은, 우리에게 있어 모범사례랄 만한 것이 못됩니다.
게시물ID : sisa_1005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仁義
추천 : 7/2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2/22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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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프랑스의 과거청산사를 우리의 전범으로 삼아야 한단 취지의 글이 있어, 

그에 대한 저의 소회를 피력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정작 프랑스 국내에서, 나치청산시기는 그리 떳떳한 역사 취급을 못받고 있어요. 도리어 반면교사적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의 불의를 처벌하지 않음은, 내일의 불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란 유명한 말로써 나치청산을 옹호했던 알베르 카뮈는,

숙청이 끝나갈 때쯤 해선 "이제 프랑스에서 숙청은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신용마저 잃게 되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한 고통이 되었고, 그에 더해 실로 가증스러운 수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며, 

숙청에 대한 한탄조의 비평을 남기게 되죠.


프랑스의 나치 청산작업, 그 안에 내재한 오류와 모순점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프랑스의 과거 숙청은 1944년 6월과 8월에 걸쳐 드골의 자유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전국에 걸쳐 “부역자 재판소” 및 “시민 재판부”를 설치해 부역자 처단 작업을 사법화하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1950년대부터 30여 년간 ‘제2차 세계대전사 위원회'와 그 후신인 ‘현재사 연구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체 부역자 숙청 중 62-85%의 비중을 차지하는 8000명-1만 여명에 대한 처형이 부역자 처형 절차 사법화가 완비되기 이전, 즉 1944년 8월 25일 파리 해방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각지에서는 단지 주둔하던 독일군에서 먹을 것을 팔았다거나, 독일군과 눈이 맞아 놀아났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초법적으로 처형당했지요. 


프랑스의 과거청산이 언급될 때마다 종종 첨부자료로 제시되는 사진들 속에서, 우리는 삭발당하고 조리 돌려지는 여자들, 길거리에서 군중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목도케 됩니다. 


대부분이 바로 초법적 처형이 횡행하던 1944년 6월 이전, 아니면 독일군이 프랑스에서 서서히 패퇴하기 시작했던 1944년 6월-8월간에 벌어진 일들을 촬영 기록한 자료들이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대목을 살필 때 마다 우리의 반민특위가 오버랩되며 아쉬워지기 보단, 병자호란 이후의 환향녀 사태, 혹은 해방 이후의 좌우익 투쟁 와중 내지 한국전쟁 와중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태 등이 오버랩 되며 묘한 기시감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기저기서 외쳐지는 큰 목소리들, 그 와중에 짓밟히고 깨어졌던건, 그저 살던 대로 살던 수많은 보통사람들 뿐이었단 점에서, 이들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법적 절차가 완비되고 나서 이루어진 숙청 역시 그리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가장 엄중히 처결되어야 할 비시정부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숙청이 그리 말끔하지 못했습니다. 


고등법원에 기소된 108명의 비시정권 고위관료들 중, 40여%에 해당하는 45명이 면소 판결을 받거나 무죄 석방되었고, 차후 재판 전 사망, 레지스탕스에 암암리 협력, 궐석 재판 등의 사유 등으로 실형선고 대상자의 수는 더욱 감소해, 결론적으로 당초 기소된 108명 중 32명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었죠. 


경제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제2차 세계대전사 위원회의 통계에 따름, 경제적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했던 소위 재계 리더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 중, 부역 관련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은 전체의 약 2.5-12%에 불과했습니다.


처단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공평성 또한 야기되었습니다. 


현재사 연구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역 관련 재판에 있어 노동자, 공직 및 상업직의 하급직원의 경우 전체의 57%가, 소농, 수공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의 67%가 실형선고를 받은 한편, 고위공직, 전문직, 관리직, 임원들이 실형선고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4~12%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의 경우, 좋은 변호사를 쓰거나, 재판을 장기화하거나, 레지스탕스에 비밀리에 협력했음을 원용하기가, 그러지 못한 이들보다 용이했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는 바인 줄 압니다.


문화계, 언론계 인사들의 숙청비율은 되려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물질적 부역”보다 “정신적 부역”을 엄단한 품격 높은 처사에서 말미암았다기 보단, 


가장 기요틴으로 몰아세우기 만만하고 손쉬운 대상들을 골라서 처형하다보니 도출된 결과라 보는 편이 옳을 듯합니다. 


언론이 아무리 현대 사회에서 제4부 소리까지 들으며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한들, 결국 본격적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갈 시, 정권과 금권에 비함 그 세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프랑스가 우리보다 침략세력에 부역한 이들을 "많이" 숙청해 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허나 프랑스가 "모범적인 과거청산의 사례"를 남겼냐는 점에 있어선, 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무엇보다 해방의 순간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어 프랑스식 방법론은 방안으로서의 실질적 가용성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백날 프랑스의, 완벽하지도 않았던 과거청산 찬양하기보단, 우리가 진정 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과거정리에 대한 방법론을 고심하는 편이 옳다고 봅니다.
출처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이용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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