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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망인 며느리 상습 성폭행 사건
게시물ID : panic_97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78
조회수 : 1277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12/24 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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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실제로 일어난 강간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싫어하는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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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성폭행 사건을 다뤄볼까합니다.
가해자는 시아버지 피해자는 며느리 야동에서나 나올법한 내용의 사건이죠
대충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며느리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
가해자인 시아버지와 한집에 1년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폭행과 상습적인 성추행, 강간을 당했고
그때문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게되고 임신사실을 숨기려던 가해자인 시아버지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면서
피해자인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15년 강원도에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김 씨(가명)는 집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가정의 부인이자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2015년 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엉키기 시작합니다.
 
두아이의 양육까지 책임까지 떠안아야 했던 김 씨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데
당장 두아이를 데리고 경제적 자립을 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던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시부모와 함께 살게되었는데
남편이 사망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비극은 시작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때 시아버지인 이 씨(당시 70세)가 마수를 뻗칩니다.
 
시아버지 이 씨가 며느리 둘만 있을때 집안일을 하고있던 김 씨에게 시아버지 이 씨가
며느리 김 씨를 성폭행하려지만 완강히 저항하고 김 씨는 그 위기를 벗어 납니다
 
하지만 집을 나가더라도 두 아이를 데리고 돈도 갈 곳도 없었던 김 씨에게는
선택권이 란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가족들이 집에 있는 날에는 평범한 시아버지 처럼 며느리를 대했지만
며느리 김 씨를 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로 이 씨의 행동은 더욱 집요해집니다. 
집안일은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김 씨의 몫이 였는데 시아버지 이 씨는 다른 가족들이 출타해
며느리 김 씨와 단 둘이 있는 날이면 그녀를 성추행과 강간을 일삼았습니다.
집안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던 김 씨를 덮쳐 강간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있을때에도 가족들 몰래 식사준비를 하던 며느리 김 씨를 부엌에서 성추행 하는등
그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갑니다.
이 씨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며느리 김 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추행 하고 강간하는 등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며느리 김 씨가 시아버지 이 씨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아버지 이 씨는 며느리에게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게합니다. 낙태수술 이후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며느리 김 씨가 동네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를 걱정한 이 씨는 
며느리 김 씨의 생활을 통제하고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시아버지 이 씨는 며느리 김 씨가 자신의 부인인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릴까봐 걱정해
며느리를 폭행과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상습적인 강간과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걱정했던 그녀는 자신의 피해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한 나머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참다못한 며느리 김 씨가 시바버지 이 씨가 외출한 틈을 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시아버지 이 씨의 만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가해자 이 씨는 19회에 걸쳐(며느리 김 씨가 기억하는 사건만) 며느리 김 씨를 상대로
강간과 성추행 유사강간을 한것으로 드러났고 폭행 협박을 일삼은 걸로 드러납니다.
 
검찰은 가해자 이 씨를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노태선 부장판사)에서는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한 점을 볼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합니다.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며느리 김 씨가 임신과 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한 점 등을 볼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 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피해자인 며느리 김 씨와 가족들의 2차피해를 우려되고 가해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 
여러 검사를 통한 검사결과가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찾다보니 전체 성범죄중 친족에 의한 성범죄가 12%라는데 
가족간의 체면 혹은 주변에 알려졌을때 2차 3차 피해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케이스까지 생각해보면
위에 말한 12%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매번하는 이야기지만 가해자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지...
 
이사건의 피해자인 며느리 분께서는 앞으로는 꽃길만 걷고 좋은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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