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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도 교장 지원 가능.. 교장공모제 확대
게시물ID : sisa_1007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기면오백원
추천 : 32
조회수 : 8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26 22:12:22

평교사도 교장 지원 가능.. 교장공모제 확대



정년퇴직결원 범위 폐지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장공모제가 개선된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제한과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범위 한정을 페지한다 

교육부는 26일 초.중등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는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해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를 폐지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공모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화하고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개정한다.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을 시행해 그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던 비율을 삭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교장공모제 시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내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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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 흐름을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261952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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