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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인공지능이 법관이면 좋겠다
게시물ID : sisa_1007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피져아
추천 : 46
조회수 : 76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2/28 09:44:56
법원의 영장 발부기준과 구속적부심 인용기준이 들쭉날쭉.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재판에서의 선고나 조정같은 것은 무리일지 몰라도 예스/노의 답만 도출해내면 되는 비교적 단순업무?인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심사는 알파고나 왓슨도 충분히 할 수 있지않나 싶으다. 

당장 도입해서 실행하기엔 여러 법적인 문제나 감성적 부분이 남아있긴하지만 시행된다면 오히려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지

않을까 싶다. 과거 사례와 판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테니 얘네가 내놓은 결과에 판사가 읽어보고 싸인하는 형태로 갔으면 한다.

만약에 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않는 이유를 적시하고 상급법원판사에게 넘기면 상급법원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도 확보하면 어떨까싶다. 그럼 봐주려는 시도조차 투명하게 공개되니 국민의 상식과 국민법감정상

납득이 되는 예외와 가진자에 대한 특혜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도 답답해서 현실성없는 얘길 써봤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 수준에 도달해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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