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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님자웅동체
추천 : 0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31 23: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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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금융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고
여신번호가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개인 프리랜서(저를 고용한 사람A)의 사무 보조일을 했습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을 A라 하겠습니다.
A는 본인의 대출취급 한도액이 초과되면
제 이름으로 대출진행을 하였습니다.
고객에 대한 대출이 완료되면 그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 돈은 아니지만 제 통장에는 A가 진행완료한 인센티브급여가 들어옵니다.(그리고 다시 A본인의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다.)

제 월급은 월 140밖에 안되지만
만약 2018년 5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제 소득이 약 1억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세무사를 써서 5월 부가세 신고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저의 최저시급요구에 저를 해고하였고
저는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A는 12월 급여를 지금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A는 아마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면
2018년 5월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고 저에게 세금 폭탄을 받게 할 것이라며 보복가할 것이라합니다.

여기서 제가 높게 잡히는 제 소득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부가세 신고를 축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A가 불법경로로 고객을 소개받아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A가 저의 동의 없이 제 이름으로 대출진행을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A가 인센티브를 받는 제 계좌의 체크 카드를 소지하고
다시 주지 않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많이 복잡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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