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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과 유사한 상업용 부동산 개혁이 필요한 시점
게시물ID : sisa_1010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11/10
조회수 : 101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1/07 21:02:41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법

농촌에서는 1940년대 농지개혁으로 소작행위가 금지되었고, 이제는 농민 중에 자기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반면 도시 자영업자 중에는 자기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인간의 분쟁이 하루라도 뉴스에서 사라진 적이 없고,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도 결국 임대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실, 지주-소작인의 농촌적인 관계가 도시적 생태로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사업장으로서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을 적정가에 환수하는 형태의 개혁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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