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장기각
2. 사유 ;
가.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기가 있다.
(청와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피의자의 업무와 국정원 업무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있어선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
나. 여러가지 정황과 주거형태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다.
라고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