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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부
게시물ID : sisa_1015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십점오인치
추천 : 10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21 14:25:45


역대 최대로 인상(1060원·전년 대비 16.4%)된 최저임금




ㅇ최저임금,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ㅇ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 보험료 지원 추진
ㅇ업체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상가 임대료 상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상가도 공급





홍종학 중소기업장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길이지만, 당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이 늘고 내수가 확대되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휴일에도 중소기업 찾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홍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 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조8천억원 규모의 중기부 주요 사업 37개를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활용기업을 우대하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211091Y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6413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공고



정부가 편의점, 음식점업,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계도기간을 준 뒤 이달 말부터 두달 동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올해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Δ아파트·건물관리업 Δ슈퍼마켓 Δ편의점 Δ주유소 Δ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이며, 
이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137667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소상공인·서민 지원·보호대책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임대료 인하대책 조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상가 40%를 소상공인에게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착한상가'는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4월 '착한상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8/0200000000AKR20180108161300004.HTML
https://www.sharewise.com/kr/news_articles/_5_______NEWSPIM_20180118_0609/amp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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