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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의 특별법
게시물ID : sisa_10159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웅쿠우
추천 : 3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23 16:13:03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법 나몰라라하는 후안무치한 행동 좀 그만하자.
 
 
출처 http://www.law.go.kr/법령/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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