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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016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오를찾아서
추천 : 45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24 17:48:15
사법농단의 범죄혐의가 드러났으면... 검찰수사를 받아라
무슨 놈의 "셀프쇄신"이냐?
 
범죄조직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났을때,
"인적쇄신", "조직개편", "제도개혁" 운운 한다는게
말이 안되듯이,
 
사법부가 비록 대한민국 3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헌법기관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앞에서는
일개 공공기관에 불과할 뿐이다.
 
일단, 검찰수사 받고, 차후에 알아서들 해라.
출처 박근혜의 국정농단 VS 양승태의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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