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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강간사건
게시물ID : panic_97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44
조회수 : 923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1/27 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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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사건의 성격상 근친상간과 아동성폭행의 내용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내용의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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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성범죄의 사례를 보면 친족간의 성범죄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가 어린시절 부터 시작되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의 강도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대담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밝혀지기가 더욱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사건으로 한국의 성범죄자 관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욕을 많이 먹기도 한 사건이죠
 
시작합니다.
 
아버지인 가해자 A씨는 이사건 이전에도 아동성범죄를 포함해 3차례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2003년에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년 출소합니다.
출소후 마땅히 갈곳이 없던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강원도 춘천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됩니다.
피해자인 친딸 C 씨는 지적장애(3급)을 를 가지고 있었는데 (3급은 4~5세 정도의 지능과 사회수준정도)
집에 들어와 같이 생활하던 A씨는 자신의 딸이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의 범죄는 2009년 봄 쯤 첫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신의 거주지에서 딸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자고 있던
친딸 C씨의 (당시 12세)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딸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긴후 자신의 친딸을 강간합니다.
 
다시 이듬해인 2010년 같은 장소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씨(당시 13세) 강간하는데
이때 옷을 벗기려고 하자 반항하는 친딸을 벽으로 밀쳐 완력으로 제압 후 강간합니다.
 
2017년 2월 18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당시 20세)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억압하고 항문에 성기를 넣어 항문성교를 합니다.
 
2017년 3월 1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 후 가슴을 만지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며 강제추행 합니다.
 
2017년 3월 4일 2시~4시경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겁박한 후 항문성교를 시도하지만 때마침 집에들어온
피의자 A씨의 아버지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칩니다.
 
이렇게 8년여에 걸쳐 계속된 A씨의 악행은 아바지에게 발각이 되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감안해 볼때 위에 밝혀진 사건은 그나마 최근의 사건이라 입증이 가능했을뿐
알려진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8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성폭력3범의 전과자가 출소해 자신의 친딸을 8년간이나 강간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성폭력범죄 전력자들의 관리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자발찌의 효용 가치에대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A씨 또한 지저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는데 (3급이라해도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으로 구분)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지적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지만 기본적 사회생활의 관습과 규범을 이해하고 행동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과 본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혼자서 사회생활을 한적이 있고
자율방범대와 같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한것으로 보아 피의자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모로써 자식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버리고 
친딸을 왜곡된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저지르고
육체적 정신적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8년간 지속적으로 강간 성추행 항문성교등의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지만 피해자인 딸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않고
심신미약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 하려는 점을 들어 A 씨(판결 당시 53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할 것도 명령합니다.
 
 
미성년의 지적장애인인 친딸에게 8년간이나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볼때
12년의 형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거기에 무려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판사님들 욕하실 분들이 분명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판사님들을 욕하기전에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의원님들을 족쳐야겠죠
 
 
 
끗....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31_00000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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